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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·혜택·투자, 무엇이 달라지나?
1분 요약 — 정부가 확정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① AI 등 국가전략기술 R&D·투자 세제지원 강화,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‘자녀 수’에 따라 확대, ③ 월세/교육비 공제 보강, ④ 법인세율·증권거래세율 환원, 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‘분리과세’ 신설입니다.
목차
1) 기술주도 성장: AI·R&D 세액공제
- AI, 국가전략기술 포함 → 2025년 1월 1일 이후 R&D·투자비용에 R&D 세액공제 +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.
-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→ 2026~2028년 비용 10%(중소 15%). 영상콘텐츠 공제 연장.

2) 민생·포용: 신용카드/교육비/월세 공제
-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(자녀 수 반영) —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기준 기본 300만원 → 자녀 1인 350만원, 2인 이상 400만원. (7,000만원 초과: 275/300만원)
-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— 초1~2학년 예체능 학원비 15% 공제 포함(예시).
- 월세 세액공제 개선 — 부득이한 별거 시 부부 각각 공제, 3자녀 이상 가구 주택규모 100㎡ 완화.
3) 세입기반: 법인세율·증권거래세율 환원

과세표준 | 환원 세율(안) |
---|---|
2억원 이하 | 10% |
2억~200억원 | 20% |
200억~3000억원 | 22% |
3000억원 초과 | 25% |
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환원(설명상 코스피 0.05%p).
4) 투자자 포인트: 배당소득 ‘분리과세’ 신설

- 고배당기업 배당은 2026~2028 귀속분에 한해 2,000만원 이하 14% / 3억원 이하 20% / 3억원 초과 35% 분리과세.
- 요건 예시: 전년 대비 현금배당 감소 없음 + 배당성향 40%↑ 또는 25%↑ & 직전 3년 평균 대비 5%p↑.
5) 절세 체크리스트(개인·자영업자)
- 자녀 수 반영 카드 사용 — 연말 소비 계획 점검
- 월세 공제 — 주소지/주택규모 요건 사전 확인
- 교육비 공제 — 영수증 보관
- 배당 전략 — 분리과세 기간·요건 체크
- R&D/설비 투자 — 해당 여부 점검 및 증빙 설계
FAQ
Q1.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R&D/투자 공제는 2025.01.01 이후, 배당 분리과세는 2026~2028, 콘텐츠 제작비 공제는 2026~2028.
Q2.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?

총급여 7,000만원 이하: 300→(자녀1)350/(자녀2↑)400만원. 초과: 275/300만원. 적용기한 2028년 12월까지.
Q3. 증권거래세율 환원은?
2023년 수준으로 환원(코스피 설명상 0.05%p).
Q4.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요건은?
배당성향 등 요건 충족하는 상장법인 배당에 한해 3단계 분리과세 적용(14/20/35%).
※ 요약·정리 글입니다. 실제 시행·세율·한도는 법령/시행령/고시에 따라 확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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